금융지원사업

① 금융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전용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설치 시 장기저리의 융자금 지원
② 지원대상 :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예) 풍력설비, 태양열설비, 지열설비, 바이오설비 등의 시설 설치자금 ※태양광은 정책사업에 한하여 지원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용제품 또는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예) 태양광 모듈 생산라인, 풍력 터빈 생산라인 등의 생산시설 설치자금
○ 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중소기업에 한함) 사업주가 운영자금 확보 또는 원활한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자금
③ 사업내용 : ○ 추진목적 :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금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자금의 용도 및 범위 :
구분 |
신청자격 |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 초과 수력설비 제외)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인허가 비용 등 제외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중고설비 제외)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
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관련 제품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련 제품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의 50% 이내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 - 동일 사업자 운전자금 지원은 연 1회에 한하며, 운전자금 미상환액이 있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추진절차 :

④ 추진목적 :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금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