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①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 태양광 발전 사업은 개인 또는 법인 등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생산되는 전기를 한전 및 공급의무 발전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해내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입니다. 높은 안정성과 장기적 수익률 기대로 투자자들에게 대체 투자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② RPS 제도 개요 :
○ 개념 : 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에서 일정비율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발전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합니다. RPS의무 대상 기업은 매년 새롭게 선정돼 사전에 공지되며, 대상업체들은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를 구매해 의무공급량을 충당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③ 총 발전설비용량 500MW 이상을 보유한 발전사업자 :
구분 |
사업체명 |
한전발전자회사(6개사)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
공공기관(2개사) |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
민간 발전사업자(19개사) |
포스코인터내셔널, SK E&S, GS EPS, GS파워,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여주에너지서비스, 삼척블루파워 |
④RPS 운영 메커니즘 :
RPS 운영체계는 공급인증서발급(한국에너지공단), 공급인증서 거래(전력거래소), 의무이행 비용정산(전력거래소)으로 구분

⑤ 안정적인 수익구조 : 태양광발전사업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수명이 장기간 보장되므로 수익을 창출할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전기를 생산 하여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SMP 수익을 얻으며, REC를 추가로 발급받아 의무공급자에게 판매하여 REC 수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수익은 SMP + REC 입니다.



